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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위원 소식

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표…주요 방안은?[동아일보, 2015-02-26]

작성일    2015-03-10
조회수    1,191

하루 10시간 이상 영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돌봄제도 대상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.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워킹맘(Working mom)·워킹대디(Working daddy) 지원센터도 설립된다.

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제1차(2015~2019년) 아동정책 기본계획’을 발표했다. 계획안은 10년 안에 아동의 행복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, 건강, 교육 등 부문에 대한 정책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.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삶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.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.

기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,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정부는 지난해 1월 영아종일제 연령을 15개월에서 24개월로 한 차례 늘렸다. 또 맞벌이 부부의 양육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워킹맘·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들어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해주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.

이 외에도 정부는 행정기구와 법원 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땐 아동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.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·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고, 이혼과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가사소송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.

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중 ‘아동정책조정위원회’를 열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다.

 

 

링크 : 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50226/69830177/1